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원안정법 파동 (문단 편집) === 제8조 === > '''제8조 (보호 위탁)''' ①검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한 학생에 대하여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교육의 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에 「일은 초과하지 아니하고 법원안에서 그 학생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위탁할 것을 청구할수 있다. >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위탁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>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위탁에 관하여는 소년법 제3조, 제17조 제1항및 제4항을 준용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